안녕하세요. 다양한 분야에 궁금증이 많은 직장인, 쏘앵이 입니다.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입사한 지 1년이 넘어 연말정산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지만,
작년에 이직한 분들은 헷갈리는 게 많을 거 같아요.
오늘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 1년 미만 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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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할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대략적인 기준을 통해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지급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세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해 갑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곱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까지 받은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납부해야 해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낮출 수 있어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보다,
이직한 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현재 퇴직한 분들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으면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한 번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이직 후 재직 중인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회사에서 급여를 얼마 지급했는지,
지급 시 세금을 얼마나 징수했는지를 작성한 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 회사에 연락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엔
3월 이후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이 경우엔 보통 회사 서류 제출기간이 마감되기 때문에
이직한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우선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5월에 종전 회사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이 홈택스 클릭 후,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연도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소화 자료는 근로한 달만 체크해야 하는데요.
4월에 퇴사 후 8월에 이직한 경우,
1월~4월, 8월~12월로 체크 후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직 후 1년 미만의 직장인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요약해보면,
1. 직전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회사에서 발급 안 해줄 경우, 3월에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근로한 달만 체크한다.
('이직 전 회사 + 현 회사' 근로 기간 모두 체크!)
올해는 소득 공제율이 확대된 만큼, 모두 "13월의 월급" 받길 바랍니다. ୧( '0' )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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